마음소리에서는 다년간의 상담경력을 가지신 심리 전문가를 통해 내담자분들의 호소문제나 증상에 맞는 상담 및 심리치료를 실시합니다.
개인상담은 집단상담이나 가족상담, 부부상담보다는 개인적인 문제에 보다 잘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1회에 50분간 실시하며, 상담간격은 주1회가 일반적입니다.
총 소요회수는 호소문제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 있으므로 첫회 면담이후 이 부분을 상담 선생님과 함께 논의하시면 됩니다.
대면상담이나 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마음소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상담프로그램 구입해주시면 세부적인 일정조율을 위해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받기기 힘드시다면 내담자께서 센터 전화나 실시간채팅을 이용하여 일정조율을 시도해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사 소개 카테고리에서 상담자에 관한 소개글을 읽어보시고 상담자를 선택해주셔도 좋고, 센터에 연락하셔서 추천받으셔도 좋겠습니다.
마음소리의 개인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항 * 개인상담 50분 1세션*4회 / 주1회 실시가 기본이나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개인상담 일시 : 접수 후 데스크담당자와 통화하여 일정조율 / 주1회 50분상담 * 상담총소요회수 : 총 소요회수는 개인별, 증상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최초 상담시 상담사와 합의하여 상담기간을 정함. * 노쇼규정 : 예약일자 하루전 오후6시까지 취소 변경 가능하며, 그 이후에 취소변경이 발생할 시는 1회기 상담 비용의 1/2인 5만원이 차감됨 (연락없이 안오시는 경우나 약속 시간이 지나서 취소나 변경 통보하시는 경우는 1회 상담료 전액 차감)
상담예약 및 상담절차 1. 본 사이트에서 개인상담 구매하기 클릭 2. 결재하기 3. 센터 데스크 직원이 남기신 연락처로 인테이크 및 일정조율을 위한 통화를 드림 4. 예약하신 날짜에 센터로 방문 5. 1회 상담 실시 6. 필요시 심리검사를 실시함 (생략하기도 함) 7. 지속적으로 상담받길 원하시는 경우 다음 상담을 예약함. 8. 2회 상담부터는 고정된 스캐줄에 맞춰 내소하시고 규칙적으로 상담을 진행함 9. 상담목표가 완수 되었을 시 상담을 종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입을 함 |
<기본 안내사항이니 필독!!! 해주세요.>
Ⅰ. 상담 시간과 예약
●상담시간 변경/지각/노쇼(No Show) 관련 규정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상담시간을 변경하셔야 할 경우 늦어도 예약일 하루 전 오후 6시까지 하셔야 합니다.
- 예약일 하루전 오후 6시~예약 시간 전까지 취소,변경시는 노쇼(no show)비용 50,000원 / 상담예약 시간이 지난 후 취소,변경을 요청하시거나 연락없이 불참시는 1회 상담비용(10만원)을 모두 노쇼비용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단, 4회 상담료를 선납하신 분은 선납금에서 1회 비용을 공제합니다.)
-취소변경은 데스크 업무시간 (매일 오전 10시~오후 6시) 내에만 가능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을 경우에도 상담 종료 시간이 연장되지는 않으니 시간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상담료 환불규정
-미사용된 상담서비스 비용은 결재 후 90일까지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미 진행된 상담서비스 비용은 환불이 불가/노쇼비용 공제한 비용 환불가능)
-단, 4회분의 상담료를 선납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4회 모두 진행되지 못했을 경우, "이미 진행한 상담 회수×9만원(할인 전상담료)+No Show 부과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을 환불해드릴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재한 비용의 현금 환불은 불가하며, 실상담료를 다시 결재한 후 기존 결재액 모두를 취소처리해드립니다.
●예약문자
-예약문자는 첫회 예약 시 1회, 상담이 끝난 후 1회, 상담 전날 1회 발송됩니다. 문자에 기재된 상담 시간을 꼭 확인바랍니다. (예약문자는 단지 참고사항이니 예약일정을 잘 기억해두세요. 문자 오류로 인해 노쇼 하시더라도, 노쇼 규정은 동일합니다.)
Ⅱ. 상담료
●상담료 지불방식 : 카드/현금/입금 가능 (상담료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9-08-052889 김현주)
●상담료 할인규정 : 4회 분의 상담료를 선납할 시 할인적용 (4, 8, 12... 4의 배수 회차에 다음 상담료 선납)
Ⅲ. 비밀보장
●상담 과정에서 얘기한 모든 내용은 상담자 윤리규정에 근거하여 비밀이 보장이 됩니다.
(단, 아동, 청소년 상담의 경우는 비밀보장의 범위가 다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 제외 사항 : 빈번한 자살 사고 및 자살 시도, 또는,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이를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음소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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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받기기 힘드시다면 내담자께서 센터 전화나 실시간채팅을 이용하여 일정조율을 시도해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사 소개 카테고리에서 상담자에 관한 소개글을 읽어보시고 상담자를 선택해주셔도 좋고, 센터에 연락하셔서 추천받으셔도 좋겠습니다.
마음소리의 개인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항 * 개인상담 50분 1세션*4회 / 주1회 실시가 기본이나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개인상담 일시 : 접수 후 데스크담당자와 통화하여 일정조율 / 주1회 50분상담 * 상담총소요회수 : 총 소요회수는 개인별, 증상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최초 상담시 상담사와 합의하여 상담기간을 정함. * 노쇼규정 : 예약일자 하루전 오후6시까지 취소 변경 가능하며, 그 이후에 취소변경이 발생할 시는 1회기 상담 비용의 1/2인 5만원이 차감됨 (연락없이 안오시는 경우나 약속 시간이 지나서 취소나 변경 통보하시는 경우는 1회 상담료 전액 차감)
상담예약 및 상담절차 1. 본 사이트에서 개인상담 구매하기 클릭 2. 결재하기 3. 센터 데스크 직원이 남기신 연락처로 인테이크 및 일정조율을 위한 통화를 드림 4. 예약하신 날짜에 센터로 방문 5. 1회 상담 실시 6. 필요시 심리검사를 실시함 (생략하기도 함) 7. 지속적으로 상담받길 원하시는 경우 다음 상담을 예약함. 8. 2회 상담부터는 고정된 스캐줄에 맞춰 내소하시고 규칙적으로 상담을 진행함 9. 상담목표가 완수 되었을 시 상담을 종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입을 함 |
<기본 안내사항이니 필독!!! 해주세요.>
Ⅰ. 상담 시간과 예약
●상담시간 변경/지각/노쇼(No Show) 관련 규정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상담시간을 변경하셔야 할 경우 늦어도 예약일 하루 전 오후 6시까지 하셔야 합니다.
- 예약일 하루전 오후 6시~예약 시간 전까지 취소,변경시는 노쇼(no show)비용 50,000원 / 상담예약 시간이 지난 후 취소,변경을 요청하시거나 연락없이 불참시는 1회 상담비용(10만원)을 모두 노쇼비용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단, 4회 상담료를 선납하신 분은 선납금에서 1회 비용을 공제합니다.)
-취소변경은 데스크 업무시간 (매일 오전 10시~오후 6시) 내에만 가능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을 경우에도 상담 종료 시간이 연장되지는 않으니 시간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상담료 환불규정
-미사용된 상담서비스 비용은 결재 후 90일까지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미 진행된 상담서비스 비용은 환불이 불가/노쇼비용 공제한 비용 환불가능)
-단, 4회분의 상담료를 선납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4회 모두 진행되지 못했을 경우, "이미 진행한 상담 회수×9만원(할인 전상담료)+No Show 부과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을 환불해드릴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재한 비용의 현금 환불은 불가하며, 실상담료를 다시 결재한 후 기존 결재액 모두를 취소처리해드립니다.
●예약문자
-예약문자는 첫회 예약 시 1회, 상담이 끝난 후 1회, 상담 전날 1회 발송됩니다. 문자에 기재된 상담 시간을 꼭 확인바랍니다. (예약문자는 단지 참고사항이니 예약일정을 잘 기억해두세요. 문자 오류로 인해 노쇼 하시더라도, 노쇼 규정은 동일합니다.)
Ⅱ. 상담료
●상담료 지불방식 : 카드/현금/입금 가능 (상담료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9-08-052889 김현주)
●상담료 할인규정 : 4회 분의 상담료를 선납할 시 할인적용 (4, 8, 12... 4의 배수 회차에 다음 상담료 선납)
Ⅲ. 비밀보장
●상담 과정에서 얘기한 모든 내용은 상담자 윤리규정에 근거하여 비밀이 보장이 됩니다.
(단, 아동, 청소년 상담의 경우는 비밀보장의 범위가 다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 제외 사항 : 빈번한 자살 사고 및 자살 시도, 또는,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이를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